플랫폼이 선사한 자유와 착취
플랫폼 노동은 배달 대행 앱, 우버 등 스마트폰의 발달과 확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에서 노동력 제공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플랫폼에 소속되어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하게 된다.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시장이 개개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각자 자신만의 능력을 좀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지식기반 노동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는 정당한 소득을 지급받지 못했던 노동자 혹은 지식들이 고가치 상품이 될 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모든 것에 양면이 존재하듯, 플랫폼 노동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갈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이 대기업화 되면서 일명 자발적 착취의 형태로 노동자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플랫폼 독점 등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 노동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바로 저작권이다. 인터넷은 정보의 유동성이라는 성격이 있었기에 그 규모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동성은 자연스레 저작권 문제를 불러왔다. 워터마크, DRM, DMCA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해봤지만 이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큰 골치덩어리로 남아있다. 최근 지식기반 제품과 노동력을 판매하는 탈잉, 크몽 등 플랫폼이 성장 중인데, 저작권 문제는 아직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따라서 플랫폼은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생관계로서 바라보아야 하고, 플랫폼 간 경쟁으로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 부분을 유념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법으로 제정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